■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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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 3 지방선거가 오늘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당 지도부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과 삼성전자 노사 합의, 스타벅스 '5·18 조롱 논란'까지 각종 이슈,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출연 전에 오동건 기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노사 합의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 삼성전자 노조 내부 또 주주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후폭풍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잠정 합의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진녕]
지금 이재명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노사 협의는 없었다, 이것은 노사 협의로 인한 로또인가, 회사 등골 브레이커인가,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파업은 막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노정 협박에 따른 사측의 굴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댓글 민심이 엄청나게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평생 몸을 갈아넣어서 받은 월급보다 한 번에 이와 같은 협의를 통해서 받는 보너스가 더 많다고 한다면 이런 보너스가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주주 민주주의, 주주 자본주의를 확립한다고 하면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 주주들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게 소수 주주 보호하는 겁니까? 결국 소수 귀족 노조만을 지원하는 최종 결과가 됐던 것이고 위험에 따르는 것을 인수하는 것도 없이 월급 플러스 수십 년의 월급을 한 번에 받는 것, 이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옥문이 열린 것 아닌가, 기업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계속 기업을 할 수 있는가. 오히려 기업의 해외 유출을 촉진하는 합의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규현]
적절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협상은 노도 민간이고 사도 민간입니다. 민간 단체들 간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지막에 실제로 파업까지 갈 뻔했는데 파업 1시간을 앞두고 마지막에 최종 조정을 해서 타결을 시킨 것은 정부로서는 협상력을 잘 발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파업이 현실화되었다면 엄청난 국가적인,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인도 노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지도력이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 가지 않고 그리고 노사가 어느 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적절하게 타결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최 변호사님 비판하는 지점에 대한 반박도 들어봐야 하는데 주주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노조 안에서도 메모리 부... (중략)
YTN 윤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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