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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 즉, 가전 완제품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반도체 중심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이지난 15일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 노사간 잠정 합의안에 대해 초기업노조 등 조합원 찬반투표가 내일 종료되는 가운데, 비반도체 중심 3대 노조는 오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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