视频说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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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07 (목) 2부 #16
누가 이렇게 해 놨어!
블박차가 골목길 지나가다가
배수로 덮개가 튀어올라 차량 파손
법원에서 블박차 과실 70%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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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1. 블박차가 더 잘못
2. 블박차가 조금 잘못 (10%)
3. 블박차 잘못 없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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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통행 가능한 재개발예정지) 주행하던 중, 배수로 덮개가 튀어 올라 운전석 측,전면부,하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재개발사무실과 의왕시 쪽에 모두 연락하였었고, 해당 구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점검해야 할 공공시설물로,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되어,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저희의 과실이 70프로로 판결되었다고 합니다.
판결문은 보험사에서 금요일(5/8)에 보내준다고 하셨고, 판결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도로공사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철제 구조물의 크기를 봤을 때 차량이 피해갈 수 있었다"였다고 합니다.
카니발 특성상 주행 중 배수로덮개가 세워져 있는 것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았고, 중앙선이 있는 곳도 아니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골목길 같은 곳이였는데 누가 우측으로 붙어 주행한단 말입니까. 피할 수 있었단 이유로 저희의 과실이 70프로나 된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항소하면 과실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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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저게 잘 안 보이겠죠.
- 블박차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 그 판사님은 백만불의 사나이신가 봅니다.
- 도로공사가 수많은 맨홀을 관리하기엔 힘드니 좀 깎아줄수는 있으나 블박차 70%과실은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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