视频说明
[ 앵커 ]
내일(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전 국민의 70%에 지급될 예정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2차 대상자는 1차 지급 대상이었던 취약계층을 제외한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대상으로 3천 600만명에 달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기본 15만 원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 4인 가구 32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약 4,340만 원, 2인 4,674만 원, 4인 가구는 약 1억 682만 원 선입니다.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 계산하는 등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불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아도 자산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은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등에서 가능합니다.
지난 1차 신청처럼,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고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와 모든 주유소에서 쓸 수 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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