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서울의 한 거리, 대형 현수막이나 전광판 같은 옥외광고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다솜/경기도 안성시 : "크게 광고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가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오면서 '저거 뭐지?' 하면서 왔어요."]
상당수가 불법 광고물로, 지자체의 단속 대상입니다.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준이 엄격합니다.
주거 전용 지역이나 도로 교차점 근처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설치하려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보행자 안전 문제는 물론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 옥외광고물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려 건물주가 과태료를 내더라도 벌어들이는 광고비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의 2주 치 광고비는 1억 5천만 원.
1년간 최대 36억 원을 벌 수 있지만, 과태료는 푼돈 수준입니다.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다 감안하고 하시는 거예요. 광고료가 2천만 원이면 과태료 생각해서 3천5백부터 4천만 원이라든지."]
지자체는 과태료뿐 아니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ㅇㅇ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해요. 최대한 부과하는데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가 많죠."]
전문가들은 과태료 상향과 더불어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 시 건물주와 광고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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