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시작된다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점의 문제인 건데, 황다예 기자가 예상 시나리오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동부 장관과 긴급조정권을 논의했느냐고 묻자 중앙노동위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노동부 장관과 오늘 긴급조정권 논의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누가 그런 얘기 해요?"]
대화로 인한 해결이 우선이란 취지, 하지만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 정부가 결국은 최후의 카드를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석/국무총리/지난 17일 :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급조정은 파업을 강제로 '중단' 시키는 만큼 시작도 전에 발동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권혁/고려대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교수 : "처음부터 쟁의 행위를 하지도 못하게 하면 이거는 노동 3권이라는 헌법 질서를 마치 개별 법률이 봉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과도한 어떤 기본권의 침해다."]
이론상은 파업 뒤 즉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때'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언제쯤 위태로워지느냐를 정부는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4차례 사례를 보면 가장 짧았던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는 사흘 만에, 아시아나항공 파업 땐 두 달이 지난 뒤 발동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에 가장 빨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엔비디아 같은 전방업체가) 구매처를 변경한다든지 바꾼다든지 하면 바로 피해인 거지. 한번 바꾸면 다시 그걸 회복하기 어렵잖아요."]
정부가 발 빠르게 나서더라도 절차상 중앙노동위원장 의견을 듣고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 뒤 공표하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오광택 이성현/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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