视频说明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 시절 여자 선생님들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범행을 알고도 장소에 동행하며 방조하거나 촬영물을 받아 본 동급생 6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이 내려졌습니다. 20대 남성, 지난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교사 8명을 대상으로 모두 178차례 불법 촬영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111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교원에게도 안전한 공간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쉽게 유포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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