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 논란 이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5·18을 폭동으로 표현하거나 가짜 유공자설을 퍼뜨려 5·18을 모욕합니다.
탱크데이와 관련 없는 5·18 관련 영상에도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태웅·송승민/직장인 : "왜곡하는 시선이나 말들을 보면 광주 사람으로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나 12·3 비상계엄 사태 등 5·18이 주목받을 때마다 반복돼 왔습니다.
경찰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계는 뚜렷합니다.
현행 5.18특별법으로는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18에 대한 교묘한 조롱이나 모욕성 발언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탱크데이' 논란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이른바 5·18 조롱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모욕과 비방, 조롱까지도 형사 처벌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희송/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 "사회 공동체의 통념에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혐오 발언으로서 사법적 단제가 필요한 거죠."]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 "(문제가 된 표현들이) 차별 폭력 또는 적대적 행위로 이어져서 (실제적인) 위험을 동반하느냐 이 부분은 좀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혐오 방지 책임을 묻는 '우회적 규제'도 대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반복되는 왜곡과 조롱, 모욕 등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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