视频说明
우회전 단속 정리
요즘 우회전 단속의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차량 신호
보행자 유무
이 두 개만 보면 됩니다.
내 앞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멈춰야 합니다.
앞차가 그냥 갔어도 나는 멈춰야 합니다.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춘 뒤
좌우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정지는
살짝 속도 줄이는 게 아니라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경찰청과 정책브리핑도
“적색 신호 앞에서는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앞 차량 신호가 초록불일 때
일단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우회전하면 안 되고
반드시 횡단보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도로교통공단도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우회전하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는
내 앞 차량 신호보다
보행자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통과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대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도 여러 안내에서 공통적으로 설명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못 가나?
아닙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어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갑자기 뛰어오는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 어린아이
사각지대 보행자가 있을 수 있어서
거의 멈출 준비를 하고 지나가는 게 안전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그냥 가도 되나?
아닙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내 앞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도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멈춰야 합니다.
단속에 걸리는 대표 상황
차량 신호 빨간불인데 멈추지 않고 우회전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고 슬금슬금 이동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
보행자가 건너려고 서 있는데 그냥 통과
앞차 따라가다가 나도 같이 무정지 통과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고도 진행
⟡
범칙금과 벌점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상황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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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기억법
빨간불이면 멈춘다
사람 있으면 멈춘다
없으면 천천히 간다
헷갈리면 일단 멈춘다
이게 제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