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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부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인 체포 지원 의혹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등 핵심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21일) 국정원법 위반과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관련 문건이 전달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으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사실대로 답변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함에도 허위공문서를 작성·제출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비화폰 화면 유출에 따른 보안조치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이 CCTV 영상을 국회에 제출해 홍 전 차장의 진술을 거짓처럼 보이게 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 형성에 관여했다는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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