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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발부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22일 특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경우에는 주요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보석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를 담당한 핵심 인물입니다. 특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입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 등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관저 이전 예산은 예비비 14억여 원으로 책정됐는데, 실제 공사비가 41억여 원으로 3배가량 늘자 대통령실이 추가 비용을 행안부가 부담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는데도 김 전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특검 출범 후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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