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서울 도심 주요 공원이나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무심코 먹이를 줬다가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비둘기 개체 수 급증으로 인한 배설물, 악취 등 시민 불편 민원에 6월 한 달간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동안은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계도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적발 시 횟수에 따라 직접적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서울숲, 보라매공원 등 도시공원 22곳, 서울광장 등 주요 광장 4곳, 여의도 등 한강공원 11곳 및 수도박물관을 포함한 총 38개소의 금지구역 내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이며,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 원에 달합니다.
비둘기는 본래 자연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는 야생동물로, 인위적인 먹이 제공은 비둘기의 번식력을 비정상적으로 높여 도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야생동물이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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