视频说明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받은 것을 비롯해 각 범행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역할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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