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의 한 골프장입니다.
고객 한 명당 많게는 1억 8천만 원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회원권인 이 계약권은 거래처에서 웃돈까지 얹어 암암리에 거래될 정도입니다.
[회원권 거래처/음성변조 : "6천(만 원) 분양가가 지금 6천400(만 원)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확인해 봐야 하고…."]
대중제 골프장은 취득세와 재산세는 물론, 보유세를 큰 폭으로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면제됩니다.
골프장 입장에서는 세금은 감면받으면서, 고객에게 빌린 목돈으로 이자 부담까지 더는 '이중 특혜'를 누리는 셈입니다.
[골프장 관계자/음성변조 : "대출받으면 이자 내야 되잖아요. 그린피 할인이 아니고 이자를 주는 대신에 이자 상계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그래도 (금전소비대차 계약) 고객들한테 뭔가 혜택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금전소비대차 특약을 구입하신 분들이 일반 고객분들보다 먼저 예약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골프장 제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행법상 '금전 계약'을 '회원 모집'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관계자 : "체육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게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부분은 이제 도의적으로 허용되냐 안 되냐의 범위내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망의 허점과 자치단체의 방치 속에 대중제 골프장의 편법 영업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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