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보복 대행'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 손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을 범행 사흘 만인 오늘(16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새벽 5시 반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퀵서비스 기사 차림으로 위장한 채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달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텔레그램을 통해 의뢰를 받았으며,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은 누군가가 보복 대행을 한 것으로 보고 붙잡힌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보복 의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50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영상편집 염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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