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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측이 총파업 제동 판결과 관련해 쟁의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오늘(18일) 수원지법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과 관련해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오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내용 속보 이슈라이브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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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켜라] [속보] 삼성전자 노조 “법원 결정 존중…21일 총파업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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