影片說明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습니다. 다만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 5명은 폭행을 말린 사실이 확인되고 범행을 부추기거나 분위기를 조장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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