影片說明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이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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