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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發布於 2026年5月31日 下午01:001:37
[자막뉴스] "벌금 고려해도 남는 장사" 푼돈 과태료 비웃는 '36억' 광고비 / KBS 2026.05.31. thumbnail

[자막뉴스] "벌금 고려해도 남는 장사" 푼돈 과태료 비웃는 '36억' 광고비 / KBS 2026.05.31.

7 天前爆發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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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布時間
2026年5月31日 下午01:00
影片時長
1:37
影片類型
新聞政治
頻道地區
南韓
發布時間判斷
發布時間判斷資料不足
當前頻道仍缺少完整的歷史發布時間模式,建議繼續累積頻道資料後再觀察最佳時段命中情況。
商業化判斷
高 RPM
當前影片具備較高 RPM 區間,說明主題更接近商業化友好的廣告庫存,適合復盤標題、受眾和內容長度。
動作建議
優先觀察持續成長能力
當前影片基礎條件較完整,建議繼續觀察近7日播放和收入是否穩定抬升,再決定是否擴寫成系列內容。
播放量
7941
按讚數
160
留言數
106
日預估收入
-
累計預估收入
$5.72 - $33.35
RPM 區間
$0.72 - $4.2
1日漲播放
0
7日漲播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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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漲按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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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日漲按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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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日漲留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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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日漲留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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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度分
0%
主題聚類
KBS
影片說明
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서울의 한 거리, 대형 현수막이나 전광판 같은 옥외광고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다솜/경기도 안성시 : "크게 광고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가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오면서 '저거 뭐지?' 하면서 왔어요."] 상당수가 불법 광고물로, 지자체의 단속 대상입니다.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준이 엄격합니다. 주거 전용 지역이나 도로 교차점 근처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고, 설치하려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보행자 안전 문제는 물론 화재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 옥외광고물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단속에 걸려 건물주가 과태료를 내더라도 벌어들이는 광고비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의 2주 치 광고비는 1억 5천만 원. 1년간 최대 36억 원을 벌 수 있지만, 과태료는 푼돈 수준입니다.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다 감안하고 하시는 거예요. 광고료가 2천만 원이면 과태료 생각해서 3천5백부터 4천만 원이라든지."] 지자체는 과태료뿐 아니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ㅇㅇ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해요. 최대한 부과하는데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가 많죠."] 전문가들은 과태료 상향과 더불어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 시 건물주와 광고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광고 #옥외광고물 #불법 #현수막 #전광판 #광고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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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題: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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影片常見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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為什麼 RPM 和收益只是估算值?

實際收入會受到廣告填充率、受眾地區、季節性、廣告需求與是否開啟營利等因素影響,因此這些數字更適合拿來看趨勢與做橫向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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