影片說明
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청탁과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오늘(21일)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 8천780만 6983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른바 '플리바게닝' 조항으로, 수사 대상자가 범행을 자백하거나 타인의 범행 규명에 협조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반면 특검이 항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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