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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초기업노조가)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지난 15일 반도체(DS) 부문 중심인 초기업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초기업노조의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일주일간 진행한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총회 관련 공고는 7일 전 알리는 게 의무인데, 관련 공고가 단 하루 전에 이뤄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집행부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체 의견 수렴 없이 내부에서 20가지 안건을 조율한 점, 설립 후 3년간 대의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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