影片說明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해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법령과 의료 현장 간의 괴리가 있다며 남녀 구별 운영 기준 자체를 삭제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예고되자 통합 입법예고 센터 등 주요 게시판에는 ‘병실 안에서 어떻게 옷을 갈아입느냐’ ‘처치나 소변줄 교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또 불법 촬영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 위험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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