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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홍장원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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