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1년 365일, 24시간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 휴일이나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잖아요. 다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에 경찰이 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제한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절반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는 1건에 그쳤습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대한 학부모 의견은 엇갈립니다.
[정호연/2·5학년 학부모 : "이게 일률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유진/2학년 학부모 : "아이들 없는 시간에는 (시속) 40~50km까지도 완화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경찰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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