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무조건 간다 라이브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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