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남부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올해부터 입산 제한구역에서 조난해 구조되면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리포트]
입산로에서 등산객에게 열심히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류씨.
얼마 전 지인과 입산 제한구역을 갔다 구조돼 사회봉사 중입니다.
류씨 일행을 구조하기 위해 네 시간 동안의 수색이 이어졌고, 해상 이송까지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선전시는 무단 입산으로 조난해 구조된 사람에게 올해부터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류 씨가 첫 대상자가 됐습니다.
[류씨/무단 입산 사회봉사자 : "조난했을 때는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구조되니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한구역에서 조난해 구조된 사람은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몸으로 때우는 사회봉사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이번 배상제도는 무단 입산 행위가 반복되면서 선전 시가 내린 특단의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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