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의 5월 총파업이 불법이라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시설과 보안작업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규모, 주의의무를 다해 유지, 운영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각 노조는 1일당 1억 원씩, 초기업노조 최 지부장과 삼성전자노조 우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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