影片說明
우회전 일시정지 핵심 정리
1.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중
건너려고 서 있거나 발을 내딛는 상황
이건 무조건 멈춤입니다
안 멈추면 바로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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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 서행하면서 통과 가능
예전처럼 무조건 멈추는 게 아님
대신 “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 유지해야 함
핵심은 사람만 보면되고
통행할 때는?
“언제든 멈출 준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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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호등 있는 교차로 우회전
**여기서 많이 단속 걸림**
보행자 신호 “초록불”
→ 무조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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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 "초록불"
사람이 없어도?
→ 일단 멈췄다가 확인 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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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전방신호는 "빨간불" 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시 정지"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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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단속 걸림**
**결국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보행자 확인 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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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 훨씬 더 강하게 단속
보행자 없더라도
→ 거의 ‘일시정지 수준’으로 보는 경우 많음
과태료 범칙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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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속 기준 한 줄 요약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핵심
사람 있는데? 안 멈추면 100% 단속
애매하면? 일단 멈추는 게 안전
6.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린다?
지속적인 클락션 행위가 있다면 ?
위협운전으로 신고 가능
(후방 블랙박스 + 지속적인 클락션 상황) 첨부해서 신고
단속이 빡빡하고 어렵지만
사람의 안전을 위한것이니
이해하고 운전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